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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 선관위, 사전투표 절차·무효표 기준 공개…"CCTV 24시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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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절차와 투표용지 안내자료를 공개했다.
  • 서울 유권자는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으며, 기표소 비치 용구 외 도구 사용이나 2인 이상 기표·낙서 등은 무효표가 된다.
  • 관내·관외 사전투표지는 봉인 후 선관위와 우체국을 통해 이송되며, 사전투표함은 CCTV 설치 별도 공간에서 24시간 보관·모니터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 유권자 최대 7장 투표…이중투표 불가능
기표용구 아닌 도구 사용 땐 무효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유권자는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도구를 사용할 경우 무효표 처리된다.

관외 사전투표지는 우체국 등기 발송 방식으로 관리되고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별도 공간에서 24시간 보관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사전투표 절차와 무효표 기준, 사전투표함 관리 방식 등을 담은 선거 안내자료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담장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6.05.21 jk31@newspim.com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지역 유권자는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구청장·지역구 서울시의원·비례대표 서울시의원·지역구 구의원·비례대표 구의원 선거 등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지역은 해당 선거 투표용지가 추가된다.

투표용지에는 선거명과 후보자 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 등이 인쇄된다. 다만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 없이 성명만 가로 배열된다.

후보자 기호는 국회 의석 보유 정당 후보, 비의석 정당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정해진다. 무소속 후보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된다. 사전투표는 신분증 제시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회송용 우편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 후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기표 시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만 사용해야 한다. 두 후보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식별할 수 없게 표시한 경우, 문자·낙서를 기재한 경우 등은 무효 처리된다.

사전투표 종료 후 투표함은 봉함·봉인 상태로 선관위에 이송된다. 관외 사전투표지는 우체국을 통해 관할 선관위로 등기 발송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다음은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투표용지 및 사전투표' 관련 주요 문답.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몇 장을 받나요?

▲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시장선거, 서울시교육감선거, 구청장선거, 지역구서울시의원선거, 비례대표서울시의원선거, 지역구구의원선거, 비례대표구의원선거 등 총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을 받습니다.

다만, 서울 외 타 지역의 경우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습니다.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선관위 청인, 후보자 기호, 정당명(무소속인 경우에는 무소속 표기),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사인란, 일련번호를 인쇄합니다.

다만,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이 없이 성명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여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순환 배열하여 작성하며,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함께 인쇄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앞 광장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6.05.18 mironj19@newspim.com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기호 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다수의석 순으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결정합니다.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한편, 지역구구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기호는 추천 정당이 결정(1-가, 1-나, 2-가, 2-나...)하며,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구선관위에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전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 우편봉투를 함께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의 지역구구의원선거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본인확인기에 무인 또는 서명은 왜 하나요?

▲ 투표용지 교부 전 무인을 하는 것은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일반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동일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 통합선거인명부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실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2025년 6월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있다. 2026.05.25 nulcheon@newspim.com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여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합니다.

관외사전투표지(우편투표)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우체국에 인계(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포함)은 선관위 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구선관위의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서울시선관위 청사 1층 입구에 설치된 열람용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하나요?

▲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 정당추천위원,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여 선거일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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