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감사원이 27일 조달청·중기부·코이카 비리 적발했다
- 조달청 공무원은 하도급업체에 자녀 취업 청탁해 급여 받게 했다
- 코이카 허위 실적 업체와 대형 계약·예산 낭비 등 12건 징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이 공공부문 계약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한 결과 조달청 공무원의 자녀 취업 청탁,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의 골프공 수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허위 납품업체 계약 체결 등 비리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감사원은 27일 계약업무 등 취약분야 공직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 사무관 A씨는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의 하도급 업체 영업대표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해 관련 업체 두 곳에 차례로 취업시켰고, 아들은 약 2년 10개월간 총 8259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감사원은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강등 처분을 요구했으며, 조달청이 해당 사업에서 계약상대자의 승인 없는 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 B씨는 규제자유특구 운영사업 협약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실장에게 직위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개인 사용 목적의 골프공을 기념품 명목으로 구매해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진흥원 측은 행사 인쇄비 예산을 부풀려 127만여 원 상당의 골프공을 조달한 뒤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이를 하급자와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B씨에 대해 정직 처분을, 위법한 지시를 내린 진흥원 실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코이카는 우크라이나 지원용 디젤발전기 170대 입찰에서 허위 납품실적을 제출한 업체와 144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코이카는 관련 제보를 수차례 받고도 경쟁업체의 음해성 민원으로 치부하고 조사를 소홀히 했으며, 이후 납품실적이 허위임을 확인하고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잔금 71억여 원을 전액 지급했다.
발전기 부품 수의계약에서는 자동전환스위치(ATS) 장치를 제외하기로 했음에도 포함된 단가로 계약해 예산 2억8000여만 원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담당자들에게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고 허위 납품업체 대표이사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12건에 대해 징계·문책 3건(5명), 주의 3건(1명), 통보 6건의 조치를 각 기관에 요구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