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가 27일 전재수 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 선대위는 전 후보가 토론회에서 조현화랑을 상대로 횡령·배임 의혹 등 허위사실을 여섯 차례 반복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 선대위는 기업 평판에 대한 피해를 강조하며 전 후보와 관련 시민단체를 상대로 민형사상 전방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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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후보 선대위는 "전재수 후보가 공개 토론회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조현화랑을 겨냥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공개 방송에서 반복 거론했다"며 "퐁피두 MOU 출장 동행 의혹, 공원 조성 연관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허위"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전세 계약과 매출 증가를 범죄의 근거로 연결하는 논리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증거도 없이 특정 민간 법인에 범죄적 낙인을 찍고, 오류가 드러난 뒤에도 수정 없이 새로운 의혹을 이어가는 행위는 검증이 아니라 의도된 흑색선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후보 선대위는 공개 토론회에서 혐의를 거론한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기업의 신뢰와 평판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자산"이라며 "공직자의 가족이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낙인을 반복해서 찍는 행위는 기업의 경영과 시장 평판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선대위는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발언, 그리고 근거 없는 의혹 자료를 배포한 시민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민사·형사를 망라한 전방위 법적 조치를 즉각 개시할 것"이라며 "전재수 후보 스스로부터 먼저 돌아보기 바란다. 법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