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28일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79곳 1차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감독 결과 79곳 중 77곳에서 공짜 노동·장시간 노동·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 노동부는 포괄임금제 개선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공짜 노동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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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 79곳 가운데 77곳(97.5%)에서 공짜 노동·장시간 노동·임금체불 포함해 기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됐거나 청원·익명신고센터 제보 등이 접수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79곳 중심으로 이뤄졌다. 당초 감독 대상 사업장은 101곳이었으나, 이들 중 실제로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곳은 79곳이었다.

포괄임금 활용 사업장 중 절반에 가까운 34곳(43.0%)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짜 노동'이 적발된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4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당 외에도 임금이나 퇴직금까지 체불한 사업장을 모두 합치면 68곳으로, 체불액은 15억4200만원에 달했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도 34곳(43.0%)으로 나타났다.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실제 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등을 기재하지 않은 노동시간 기록 관리 위반 사업장은 27곳이었다.
근로시간 관리 미흡 및 임금체불뿐 아니라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업장을 모두 포함하면 79곳 가운데 77곳(97.5%)이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적극 지도했고, 앞으로도 컨설팅 연계·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감독·개선해 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