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정경제부가 29일 금융·보험업계와 만나 교육세 과세체계 개선 의견을 들었다.
- 참석자들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전반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 유동성공급자 손익통산,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변경 등을 제시하자 정부는 심도 검토와 소통 지속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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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세제당국이 금융·보험업계와 만나 교육세 과세체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재정경제부는 조만희 세제실장이 29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와 주요 증권·보험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올해 세법개정 건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실시한 '찾아가는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에 이어 세목·분야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특히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유동성공급자 등에 대한 유가증권 매매 손익통산 및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변경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다.
조 실장은 "금융·보험업계의 건의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