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BTS 부산 공연 앞두고 바가지 숙박요금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 일부 숙박업소가 예약 확정 뒤 추가요금 요구·일방 취소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정위 등은 요금표·예약내역 보관과 피해 발생 시 상담센터 신고를 안내하고 합동점검·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가 예약 확정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행위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다음달 12~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BTS 공연을 계기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숙박업소의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공정당국의 진단이다.
실제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되었다는 이유로 입실 전 50만원 추가 결제를 요구했다.
B 숙박업소는 2개월 전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숙박시설 이용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고, 해당 상품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C 숙박업소는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객실 가격을 착오로 낮게 올렸다고 안내하고 예약 취소를 3차례나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숙박업소가 게시한 요금표를 사진 등으로 남기고, 예약 확정서와 예약 내역을 숙박 이용이 끝날 때까지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숙박업자가 예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예약‧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증빙서류 등을 갖춰 소비자상담센터나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3일 'BTS 공연 주간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다음달 8~9일 추가 합동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상품‧용역을 끼워팔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등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