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1일 폐교 활용 공모 사업을 처음 시행했다
- 7월 말까지 지자체·교육청이 공동 계획을 신청하면 10월 말 6개 안팎을 선정해 120억원을 지원한다
- 저출산·지방소멸 대응과 교육·돌봄·문화·산업 거점으로 폐교를 재활용해 지역 활력을 높이려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 사업 발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폐교를 활용한 지방정부-교육청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양 부처가 공동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수가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지방정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은 뒤 공동심사위원회의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폐교 활용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확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에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총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6개 안팎의 사업이며, 사업 컨설팅과 홍보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기존에는 폐교 활용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했지만, 이번 공모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 부처는 폐교 소유 주체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소유 폐교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지방소멸 대응 분야 사업을 공모한다. 교육부는 교육청 소유 폐교를 대상으로 교육·돌봄, 체육·문화, 지역산업 연계 분야 사업을 전담한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청이 방과후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지방정부의 생활인구지원센터와 교육청의 공유학교를 연계하는 사업 등이 가능하다.
또 교육청이 학생 체육관이나 생태교육 체험장을 조성하고 지방정부가 스포츠센터나 주말농장을 함께 운영하는 협력 모델도 추진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부처 간 공동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폐교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공모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폐교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선정된 사례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