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경찰청이 3일 지방선거 투표 관련 112신고 32건을 집계했다
- 투표소 일대에서 투표 방해·소란 11건과 폭행 2건이 발생했다
- 투표용지 훼손·음주 소란 등 위반 행위에 고발 검토와 경고 조치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3일 경남지역 투표소 일대에서 투표 방해와 소란, 오인 신고 등이 잇따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투표 관련 112신고는 총 3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투표 방해·소란 관련 신고가 11건, 폭행 2건, 기타 19건으로 분류됐다. 기타 19건에는 상담·문의 15건, 오인 1건, 소란 2건, 교통 불편 1건이 포함됐다.
오전 8시 29분께 한 노인복지회관 투표소에서는 주소지가 다른 투표소로 지정된 A(80대·여)씨가 "이곳에서 투표하겠다"며 이동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A씨를 주소지 관할 투표소로 안내해 이동 조치했다.
오전 9시 8분께 한 중학교 투표소에서는 B(60대)씨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사용한 투표용지를 찢고 투표함에 넣으려 했다.
B씨는 "최초 기표 후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 자신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24조(투표용지 훼손)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오전 11시 40분께 한 면사무소 투표소에서는 술에 취한 C(60대)씨가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보여주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고하고 귀가 조치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