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해시가 8일 신혼부부·출산가구 대출이자 지원을 밝혔다.
- 올해 출산가구로 확대해 총 500가구를 지원한다.
- 다음달 1~21일 접수해 12월 중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경남도와 함께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출산가구까지 확대해 총 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는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 3% 이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출산가구는 대출잔액 '(5+자녀 수)천만 원' 범위에서 금리 3% 이내, 최대 '(150+30×자녀 수)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구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출산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 1년부터 이후 기간 내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간 주택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지난 2023년 사업 시행 이후 총 1291가구에 약 12억 원을 지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