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자비로 봉환한 유족에 대한 국가 비용 지원을 검토하라 했다
- 권익위는 행정안전부가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심의해 유해 봉환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도 개선 지침을 마련하라 했다
- 행안부는 법적 권한과 예산이 충분한 만큼 민간 주도의 유해 봉환 신고 절차와 지원 체계를 정비해 봉환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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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일제강점기 사할린 지역에 강제 동원된 희생자 유해를 유족이 자비로 송환했다면 국가가 해당 비용 지원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에 더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민간의 유해 봉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권익위는 일제강점기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 동원된 후 현지에서 숨진 희생자의 유해를 유족이 자비로 국내에 봉환한 경우, 국가가 유해 봉환에 발생한 비용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A씨의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한 후 행안부에 청구한 유해 봉환 비용 보전 요청에 대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의견표명했다.

권익위는 행안부에 민간에 의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봉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유해 봉환제도를 개선하는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A씨 유족은 앞서 2013년 자비로 국내 봉환한 유해를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했다. 이후 국가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대신 이행했다고 비용 보전을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법적 근거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고 이를 거절했다.
권익위는 행안부가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예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행안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등 소관 사무를 승계해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유해 봉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권익위는 행안부의 최근 5년간 유해 봉환 예산 평균 집행률이 44.3% 수준에 머물러 예산 부족 문제도 없다고 봤다.
권익위는 민간 유해 봉환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지침 등을 마련해 민간 차원의 유해 봉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강제동원조사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유해 봉환 절차에만 의존하면 수많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이 지나치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보다 먼저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했는데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반한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민간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적 지원 체계가 정비되고, 사할린 등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