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익위가 18일 이해충돌방지법 설문을 시작했다.
- 오는 2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의견을 받는다.
- 법 인지도와 개정안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지도·효과·개정안 의견 수렴
"제도와 법 개정에 반영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방향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설문조사가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 기준을 규정한다. 2022년 5월부터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 4년간 총 52회의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누적 약 7000명의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알렸다. 매년 업무편람, 유권해석 사례집 등도 제작해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의 해석과 사례를 제공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예방을 위한 지침서, 카드뉴스 등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법 위반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홍보자료도 제공했다.
이번 설문은 법 방향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인지도, 법 시행의 효과, 공직자의 법령 준수 수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각각 증정할 예정이다.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자칫 부패하거나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주는 안전장치"라며 "이번에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꼼꼼히 분석해 제도운영과 법 개정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