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익위 TF가 8일 정승윤 전 사무처장의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을 확인했다.
- 정 전 사무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다.
-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사건은 감사원 감사 요청하고 유철환 전 위원장 등은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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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헬기 이송도 '특혜' 아니었다고 확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정승윤 전 권익위 사무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확인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은 기존 종결 처분을 뒤집는 대신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다.
TF는 당시 사무처장이던 정승윤 전 사무처장이 해당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사건처리 진행 중 피신고자측과 심야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칙적으로 담당부서가 작성하는 의결서에 정 전 사무처장이 상정 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 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해 직접 작성한 정황 등도 확인됐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 류 전 위원장 등은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 등이 있으므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국민권익위 회의운영규칙을 위반해 전원위 안건에 분과위원회 판단내용 및 결론을 포함하지 않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권익위 송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심위원장·감사실장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응급헬기 특혜 의혹 사건도 다뤘다. 정 전 사무처장이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해, 담당부서의 송부 의견과 달리 위반통보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뒤 119 응급헬기를 이용한 것을 두고 권익위는 '특혜'라고 봤다. TF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과 헬기 이송은 권한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사건처리 당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것은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 차원의 유감 표명과 향후 사건처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또 김 전 부패방지국장 순직 관련 정 전 사무처장이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비난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사무처장의 행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권익위는 정 전 사무처장의 현재 소속기관에 비위행위를 통보하고 기관 차원에서 고인 및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의혹이 제기된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의 민원 개입 의혹의 경우 유 전 위원장이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한 처리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장으로 임용되기 전 2년 이내 재직하였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민원인에게 직접 소개하고, 직무관련자인 민원 대리인이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TF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의혹 등에 따라 유 전 위원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권익위 인사 운영 부적정 의혹 관련 승진심사 및 근무성적평가 운영,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과정 등에서 인사 운영 상의 미비점이 확인되어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TF는 과거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 운영 ▲사건 처리 ▲민원 처리 ▲인사 운영 4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회의 운영은 의안 상정 시 사건 담당부서의 판단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안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려운 위원의 경우 회피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무기명 투표 제도도 도입한다.
사건 처리는 피신고자 대상 사실확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건처리의 의도적 지연 방지를 위한 처리기한 경과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사건처리 관련 상급자의 부당지시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민원 처리는 부당지시의 세부 기준과 유형을 구체화해 상급자의 부당 개입을 방지한다. 조사관이 민원서류를 대리 접수하는 경우 신청·처리절차를 구체화하고, 고충민원 담당부서 변경 절차 등을 체계화한다. 인사 운영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대표성 있게 구성하고, 개방형 채용의 절차를 명확하게 손본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건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들께 국민권익위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부패방지 업무에 평생을 매진해 온 고 김상년 국장의 유가족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