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북 포항해경이 9일 해양오염 신고 시 최대 3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신고 대상은 선박·시설의 기름·폐수 배출과 해양 투기 등 각종 유해 물질 불법 배출 행위다
- 신고는 119·해양경찰서 등으로 가능하며 오염 규모·피해 정도에 따라 5만~3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바다에 기름, 폐기물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9일 경북 포항해경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선박·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해양에 기름·폐기물 등 유해 물질을 버리는 행위 ▲폐수 등을 바다로 불법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 경찰서, 파출소에 방문해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포항해경서에서 현장 조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단속·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오염 물질 및 규모,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유선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포상금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한다.
앞서 포항·경주 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총 2건(13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이근안 포항해경서장은 "해양 오염사고 시 초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해양 오염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