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고용노동청이 10일 폭염취약 건설현장 등을 찾아 온열질환 예방 점검을 했다
- 노동청은 12일까지 불시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해 물·휴식공간 제공 등 폭염 대응체계를 집중 확인했다
- 15일부터는 폭염 예방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감독과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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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이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점검에 나섰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오는 12일까지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점검주간'으로 정하고 건설업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마성균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의 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물과 휴식 공간이 제공되고 있는지 폭염 대응 체계가 적절히 마련돼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폭염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마 청장은 "폭염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재해"라며 "시원한 물 제공과 적절한 휴식 보장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온열질환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단계별 대응조치를 적극 시행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집중점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지자체와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5일부터는 폭염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동청은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