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인특례시가 11일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대출이자 2차 모집을 밝혔다.
- 15일부터 26일까지 12가구를 추가 신청받고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 부모·자녀 모두 용인 거주, 18세 이하 2명 이상 등 요건을 심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대 지원금 100만 원, 대출잔액 1% 범위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진행한 1차 모집 이후 남은 지원 물량 12가구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선정 가구에는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로 주거용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안에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을 반영해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하며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