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는 16일 폭력피해 이주여성 안내 웹포스터를 11개 언어로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 이주여성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상담·보호·의료·법률·통역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여성긴급전화 1366·다누리콜센터 등 24시간 상담체계와 전국 상담소·보호시설·자립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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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여성도 보호·자립 지원 대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지원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1개국 언어로 제작한 웹 포스터를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웹 포스터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고·상담 방법 등을 담았다. 제작 언어는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등 11개국 언어다.

성평등가족부는 웹 포스터를 전국 20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7개 지방고용노동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체류 자격이나 언어 문제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피해 여성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이주여성 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366과 다누리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다누리콜센터는 한국어를 포함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등 13개국 언어 상담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이주여성 근로자와 미등록 이주여성도 포함된다.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라면 상담, 보호, 의료·법률·체류·통역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개 지역에 이주여성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 상담소에는 이주여성 상담사가 배치돼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상담, 의료·법률 지원, 체류 관련 지원, 통역, 임시보호 등을 제공한다.
이주여성 보호시설도 전국 33개소가 운영 중이다. 쉼터 28개소, 그룹홈 4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로 구성돼 있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거주 공간과 숙식을 제공한다. 보호시설 입소 기간은 최대 2년이다.
퇴소 이후 자립 지원도 이뤄진다. 보호시설에 원칙적으로 4개월 이상 입소한 경우 시·군·구 심의를 거쳐 이주여성은 500만원, 동반 아동은 25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활지원센터에서는 직업 교육과 인턴 연계 등을 통해 피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웹 포스터가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필요한 정보를 모국어로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회복과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