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동의의결 신청을 절차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했다
- 공정위는 제시된 상생지원안이 이미 시행 중인 프로모션과 중복되고 경쟁질서 회복·피해구제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공정위는 연내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과징금은 우아한형제들 최대 5100억원, 쿠팡 최대 420억원 수준으로 거론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익성 높은 서비스 우선 노출·유리하게 운영
"훼손된 경쟁질서를 회복할 만큼 충분치 않아" 지적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양사는 각각 3000억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내놨지만, 공정위는 제출된 시정방안이 훼손된 경쟁질서를 회복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 운영 법인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 법인인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우아한형제들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부당광고 혐의 모두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만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기각한 사유로 절차 개시 요건 미충족을 들었다.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공익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전원회의에 참석한 심사관도 이번 사건이 다수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쳤고, 경쟁제한 효과도 큰 사안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제출된 시정방안이 훼손된 경쟁질서를 회복할 만큼 충분한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배달앱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플랫폼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했는지에 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다. 우아한형제들과 쿠팡 모두 이 혐의를 받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배달'을 우대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은 노출과 운영에서 유리하게 하고, 입점업체가 직접 배달하는 '가게배달'에는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쿠팡은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 혜택을 연계해 쇼핑 이용자의 배달앱 이용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끼워팔기' 혐의를 받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총 3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냈다. 가게배달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 배달비 지원, 교육 인프라 확충, 창업·재기 지원,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쿠팡은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재정 지원안을 제시했다. 상생협력기금 320억원을 비롯해 수수료·배달비 지원, 광고·마케팅 비용 지원 124억원, 외식산업 해외진출 프로그램 15억원,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63억원 등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책 일부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과거 위반행위로 피해를 본 입점업체에 대한 직접 구제 방안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방안 중 상생방안으로 제시된 여러 내용이 이미 시행 중인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심사관도 전원회의에서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본안 심의로 넘어갈 경우 해당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최대 5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 심사관 조치의견 기준으로 우아한형제들 3개 사건의 예상 과징금은 약 2390억~5100억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쿠팡은 동의의결을 신청한 최혜대우 요구 사건 기준으로 약 250억~420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이는 확정 금액이 아니다. 관련 매출액과 위반 기간 등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가 끝난 만큼 제출된 심사보고서와 피심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본안 심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며 "연내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