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이 16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압수수색했다
- 공장 화재 후 법인 청산·단체교섭 거부·해고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다
- 노동부는 노동3권 침해에 엄정 대응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위장 청산 및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다. 해당 기업 해고노동자는 고용승계 및 손해배상 소송 해결을 요구하며 세계 최장 기간인 600일 동안 고공농성을 한 바 있다.
구미지청은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 사무실에 디지털포렌식팀 등 노동감독관 10여명을 투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사건 수사와 관련해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이뤄졌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가 지난해 6월 노동부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 일본 니코덴코 사 경영진이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지 약 1년 만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계 다국적 기업 니코덴코가 한국에 설립한 LCD 소재 제조기업이다. 지난 2022년 구미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생산 물량을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 경기 평택 공장으로 넘기고 법인 청산을 결정했다.
당시 회사는 소속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희망 퇴직을 받았다. 법인이 달라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반발한 직원 17명은 해고했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등은 부당해고 철회 및 단체교섭 개시를 주장하며 구미공장에서 세계 최장 기간인 600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종복 구미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