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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