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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지지했던 '3000억 상생안' 통하지 않았다…배달앱 동의의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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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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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가 18일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해 본안 심의로 넘겼다.
  • 핵심 쟁점은 두 배달앱이 입점업주에 타앱보다 불리한 가격·혜택 설정을 금지했는지 여부다.
  • 우아한형제들은 3000억 상생안을 내고 아쉬움을 표했으나, 공정위는 위법성·제재 수위를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불수용…최혜대우 의혹 본안 심의로
우아한형제들 "3000억 규모 상생지원안 제시했지만 무산"
배달비 510억·수수료 100억 지원 등 직접 지원안 포함
소상공인 단체 일부 "장기 공방보다 실질 지원 필요" 지지
쿠팡이츠도 "상생안 제출…향후 심의서 성실히 소명"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배달앱 최혜대우 요구 의혹 사건이 정식 제재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30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하며 신속한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동의의결 절차 개시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의혹 사건은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따지는 본안 심의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주에게 다른 배달앱보다 음식 가격이나 혜택을 불리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입점업주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배달앱 간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우아한형제들은 장기간 법적 공방보다 입점업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과 피해회복·상생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다투는 절차가 길어질 경우 실제 지원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입점업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먼저 실행하겠다는 것이 우아한형제들 측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이 제시한 상생지원 규모는 총 3000억 원이다. 회사는 최혜대우 요구 폐지, 가게배달 배달품질 및 정산능력 제고,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의 동일 기준 노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해 선제적인 시정조치를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가게배달 이용 업주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3년간 총 510억 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을 제안했다.

영세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중개수수료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총 100억 원 규모의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14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었다. 여기에 전체 입점업주 대상 쿠폰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면 전체 상생지원 규모가 3000억 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이 제시한 동의의결 상생지원 규모는 과거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표=우아한형제들 제공, AI 제작]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상생안이 과거 동의의결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국내 첫 동의의결 사례였던 2014년 포털사업자의 검색 독점력 남용 관련 건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이 제시됐고, 이후 해외 플랫폼 기업 및 해외 휴대전화 제조사 관련 동의의결에서도 각각 300억 원, 1000억 원 규모의 상생안이 수용된 바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과거 사례가 주로 인프라 구축이나 간접 지원에 집중된 반면, 이번 상생안은 영세 입점업주가 체감할 수 있는 수수료와 배달비 직접 지원을 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일부 지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은 장기적인 법적 공방보다 당장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은 "배민의 상생안은 점주 부담 완화와 배달비 지원 등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었고, 저희 단체도 그 취지에 공감하여 공정위에 지지 의사를 공식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기회가 무산된 것은, 현장의 절박함을 대변하는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우리 소공연은 플랫폼과 민간 자율 상생협의기구를 가동하는 등 자발적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담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려던 방안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업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쿠팡이츠도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고려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향후 쟁점은 본안 심의로 옮겨갈 전망이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가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입점업주의 거래 조건과 시장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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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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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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