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주시가 18일 농업법인·농지·하천계곡 불법시설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 농업법인 운영실태·농지 전수조사로 투기·편법 소유와 불법 전용을 집중 점검한다
-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은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로 공공성과 쾌적한 환경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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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정비로 이용질서 확립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주시가 농업 분야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업법인과 농지, 하천 및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의 적정 운영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을 정비해 농업·환경 분야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달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법인 설립 요건 충족 여부와 정관상 사업 범위 준수 여부,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부동산 매매와 임대 등 사업 범위를 벗어난 영업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의 투기성·편법 소유 여부 등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농지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농지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으로 농업경영 목적 외 이용과 불법 전용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천과 계곡,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구거 내 불법 경작과 가설건축물 설치, 컨테이너 및 각종 물건 적치 등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 조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사후관리와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분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농업행정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