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18일 집중호우 대비해 망포·진안2 지하차도 침수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 정부는 최대침수심 기준을 15cm에서 5cm로 강화하고 진입차단시설·CCTV·담당자 지정 등 침수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 침수 시 신속 대피를 위해 폐쇄구간 50m 이상 지하차도에 비상사다리·안전손잡이 등 대피유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입차단시설·CCTV·대피유도시설 등
침수 대응체계 확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차도 침수안전 예방대책 점검에 나섰다.

18일 국토교통부는 홍지선 제2차관이 수원 소재 국도 43호선 망포 지하차도를 찾아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안전 예방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망포 지하차도는 2012년 준공된 연장 871m 규모의 지하차도다.
홍 차관은 침수 이력이 있는 화성시 소재 진안2 지하차도도 점검했다. 진안2 지하차도는 연장 149m 규모다. 최근 집중호우 때 침수가 발생하면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 통제를 위한 최대침수심 기준 강화 등 침수대응력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최대침수심은 침수허용수심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침수 초기 단계부터 통제가 가능하도록 기존 15cm 이하였던 기준을 5cm 이하로 강화했다.
앞선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사고 이후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도로 통제기준과 최대침수심 설정,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등 침수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반영해 2024년 4월 도로터널 방재지침을 개정했다.
침수 위험 지하차도는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U자형 구조이면서 ▲자연재해대책법상 침수위험지구 등에 위치하거나 ▲하천에서 500m 이내에 있는 경우 ▲주변 지형 등을 고려해 도로관리청이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도로 통제기준에는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 통보, 지방자치단체·경찰 등의 도로 통제 통보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올해 4월 도로터널 방재지침을 다시 개정해 최대침수심 강화 외에도 진입차단시설 점검을 강화했다.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질 경우 즉시 점검하도록 하고, 지하차도별 담당자 중복 지정을 배제했다. 최대침수심 구간에는 CCTV도 설치하도록 했다.
침수가 이미 발생한 경우 지하차도 외부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보완했다. 지난해 3월 박스구간 등 폐쇄구조가 50m 이상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비상사다리와 안전손잡이 등 대피유도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비상사다리는 박스구간 전후방 3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안전손잡이는 비상사다리와 연계해 가장 아래는 1.2m, 그 다음은 1.0m 간격으로 설치하고, 가장 위는 구조물 최상단에서 0.3m 이내에 두도록 했다.
홍 차관은 "오송 지하차도와 같은 가슴 아픈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하차도 안전관리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Q.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이 망포 지하차도를 찾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차도 침수안전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망포 지하차도는 수원 소재 국도 43호선에 있는 연장 871m 규모의 지하차도입니다.
Q. 진안2 지하차도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나요?
A. 침수 이력이 있는 만큼 집중호우 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통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폈습니다. 특히 최대침수심 기준 강화 등 침수대응력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Q. 최대침수심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A. 최대침수심은 침수허용수심을 의미합니다. 국토부는 침수 초기 단계부터 통제가 가능하도록 기존 15cm 이하였던 기준을 5cm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Q. 침수 위험 지하차도에는 어떤 안전대책이 적용되나요?
A. 진입차단시설 설치, 도로 통제기준 설정, 최대침수심 설정,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등이 적용됩니다.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질 경우 진입차단시설을 즉시 점검하고, 최대침수심 구간에는 CCTV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Q. 침수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시설 기준도 마련됐나요?
A. 박스구간 등 폐쇄구조가 50m 이상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비상사다리와 안전손잡이 등 대피유도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이 보완됐습니다. 비상사다리는 박스구간 전후방 3m 이내에 설치하고, 안전손잡이는 비상사다리와 연계해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