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은 18일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도 7월 1일부터 처벌한다고 밝혔다
-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알선·광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한다
- 경찰청은 온라인 불법 알선·광고를 차단·삭제하고 상습·조직적 행위는 수사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불법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18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만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할 경우에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불법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일반 국민이 무등록업체 운전 교육 광고를 보고 합법적인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불법 운전 교육은 정식 연수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 책임이 교육생에게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
경찰청은 개정되는 법 시행에 앞서 불법 운전 교육 업체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알선·광고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예정이다.
법 시행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 알선·광고를 삭제 조치한다. 상습적으로 광고를 게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수사한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