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18일
- 직장 내 성희롱성 발언 모욕 혐의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은 성적대상화 발언 모욕 인정하며 우발성·사과 등 참작해 벌금 50만원을 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의원 "판결 무겁게 받아들이나 법리적 해석 소명 필요...즉각 항소할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직장 내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1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피해자를 성적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적 요소를 가미한 농담을 하려는 의도였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과한 사실이 확인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무처 직원 A씨가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하자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동료 직원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목격자들이 발언을 명확히 듣지 못해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의원은 입장문에서 "공인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1심 재판부의 판단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당시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각 항소해 항소심 재판부의 면밀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향후 이어질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