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9일 구독서비스 불편 줄이는 개선안을 내놨다
- 9월부터 구독 내역 통합조회와 해지절차 개선에 나섰다
- 가전 총비용 공개 확대와 배터리 구독 실증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전 총비용 공개·전기차 배터리 구독 등 지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온라인 구독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구독 내역 통합조회부터 해지 절차 개선, 가전 구독 비용 공개 확대까지 전방위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독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반복 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구독 서비스의 가입부터 이용, 해지까지 전(全) 과정을 손질하고 새로운 형태의 구독 서비스 시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9월부터 전 금융권 정보를 연계해 이용자가 자신의 구독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재는 은행과 카드사, 플랫폼별로 결제 내역을 각각 확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 정보를 연계해 구독 리스트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구독료는 결국 금융결제를 통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융정보를 활용하면 이용 중인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며 "SNS 서비스 등도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조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독 서비스 해지와 계약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9월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계정 공유 제한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한다.
가전 구독 서비스의 가격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현재 정수기와 비데 등 7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총비용 표시 의무를 냉장고와 에어컨,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대표 생활가전으로 확대한다.
소비자는 월 구독료뿐 아니라 계약 기간 전체에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전 구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기준도 보완한다.

지금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등록비 수준의 배상금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품 단종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유사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배상금을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새로운 구독 서비스 모델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시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별도 사용료를 내는 배터리 구독(리스)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배터리가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올해 일반 소비자 약 2000대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한 뒤 차체와 배터리의 구분 소유를 허용하는 법 개정과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 조정관은 "전기차는 차종별 가격과 배터리 가격 비중이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량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