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9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현황을 공개했다
- 3월 말 선수금은 11조3544억원, 계약자 1131만명이다
- 대형업체 집중 심화 속 공정위는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약자 수 1131만명...전년비 171만명 증가
선수금 11조3544억원...대형업체 집중도 90%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상조상품과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계 선수금 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수는 1131만명까지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가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기 전 대금을 미리 나눠 내는 거래를 뜻한다.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가 포함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76개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60개, 상조상품과 적립식 여행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업체는 10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6개였다.
계약자 수는 1131만명으로 전년보다 171만명 증가했다. 선수금 규모는 11조354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196억원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상조상품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조상품 가입자는 1107만4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97.9%였고, 선수금은 11조2426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였다.
적립식 여행상품 가입자는 23만6000명으로 전체의 2.1%였다. 선수금은 1118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1.0% 수준이었다.
가입자와 선수금은 대형업체에 집중됐다.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17개 업체의 가입자는 1027만명으로 전체의 90.79%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은 약 10조2189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0.0%에 달했다.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16개였다.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은 10조2669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0.42%를 차지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폐업이나 부도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선수금 11조3544억원 가운데 5조7492억원이 공제조합과 은행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됐다. 보전비율은 50.6%다.
상조상품은 선수금 11조2426억원 중 5조6944억원이 보전돼 보전비율이 50.7%였다. 여행상품은 선수금 1118억원 중 548억원이 보전돼 보전비율이 49.0%였다. 공정위는 여행상품 1개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이 38%로 낮아 전체 여행상품 보전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했지만, 해당 업체는 올해 6월 현재 보전비율을 50%로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11개사의 법 위반 내역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5건,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미준수 행위가 5건, 영업정지명령 불이행 행위가 1건이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계 외형이 커지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