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는 14일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17일부터 2024년 6월14일까지 98개 협력사와 436건 단가합의서에 서명·기명날인을 누락했다
- 공정위는 불완전한 서면 관행을 제재하고 과징금 상한 상향 등 제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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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건 단가합의서 서명·기명날인 빠져
공정위, 재발방지명령·과징금 부과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이 협력사에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지난 2021년 6월17일부터 2024년 6월14일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해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가합의서는 하도급거래의 핵심 조건인 납품 단가를 기재한 문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은 적법한 서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향후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명확한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고,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 하단 서명란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본인 이름으로 서명한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단가합의서는 양식 자체에 수급사업자 서명란만 있고 원사업자 서명란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경동나비엔에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행 하도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제도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시 관행적으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해 온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서명 누락 등 서면미발급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