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가 24일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체력단련장 등 8개 유형, 77개 점검항목을 담았다.
- 7월부터 이관 학교에 적용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7월부터 이관학교 점검에 즉시 활용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는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시설관리본부는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영장 운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수영장 이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관 범위가 기존 학교수영장에서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넓어지면서 관리 기준이 불명확한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학교수영장은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수영장에 딸린 체력단련장과 GX실, 골프연습장 등은 별도 기준이 부족해 안전관리 공백 우려가 있었다. 서울 공립수영장학교 48교 가운데 73% 이상이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본부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설치기준과 안전관리 방안을 연구했다. 본부는 연구 기획 단계부터 현장조사 대상학교 선정, 연구 방향 설정에 참여했고 현장 실무자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준을 보완했다.
연구 결과 부대시설은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가상체험체육시설, 체육교습 시설, GX·에어로빅·필라테스실, 체온관리실, 문화강좌실 등 8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점검 항목은 건축,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안전위생, 동선관리 등 7대 분야 7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체크리스트에는 탈의실·급수시설 적정 설치 여부, 화장실 비상벨 작동, 불법촬영기기 점검, 피난통로 장애물 관리, 전기기기 접지와 누전차단기 연결,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응급실·구급약품 구비, 외부인과 학생 동선 분리 등이 포함됐다. 시설별 특성에 따라 헬스장 기구 간 안전거리, 체육도장 밀집도 관리, 골프연습장 안전그물망 설치와 타석 간격 등도 점검하도록 했다.
본부는 오는 7월부터 언북초, 구로남초, 청구초 등 하반기 이관 예정 학교의 시설 점검에 체크리스트를 우선 적용한다. 이관 전에는 사전 시설·설비 점검과 인수인계 기준으로 활용하고 이관 후에는 정기·수시 안전점검과 운영업체 모니터링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3단계 로드맵에 따라 기준을 확산한다. 올해 하반기 본부 이관 수영장에 우선 적용한 뒤 2027년부터 학교별 전수조사와 의견수렴, 추가 정책연구를 거쳐 기준을 보완한다. 2028년에는 전국 확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제안할 방침이다.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리 기준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했던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교와 운영업체, 본부가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만큼 현장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 표준모델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구성과는 25일 정책연구 공개 플랫폼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본부는 타 시도교육청과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에도 연구 결과를 공유해 학교복합시설과 주민 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