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24일 지방자치단체와 금연구역 흡연 집중단속을 시행했다.
- 연초 잎뿐 아니라 니코틴 원료 전자담배까지 담배로 정의돼 금연구역 규제를 받게 됐다.
- 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광고·자동판매기 규제 위반 시 최고 징역 또는 수백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판기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시 과태료 '300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금연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흡연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정된 의료시설, 학교, 음식점 등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법 개정 전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됐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 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 정의가 확대됐다.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도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됐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 ▲국제 항공기·국제 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흡연을 유도하거나 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없다. 담배에 가향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일, 건강 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의 경우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 장소·거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때 500만원(설치 기준 위반) 또는 300만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흡연자는 금연 구역에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 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장 단속 시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 자체를 적발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단속원이 현장에서 액상의 성분을 즉각 판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흡연 행위 확인 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사실을 우선 기록하여 절차를 개시하되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흡입 제품임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명이 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