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24일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포함 담배 단속에 나섰다
-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대상이 됐다
- 부산시는 금연구역 흡연·자동판매기·담배 광고까지 점검해 청소년 등 시민 건강 보호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 보호 위한 단속 점검 진행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편입되면서 부산시가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금연구역 흡연 단속과 담배 판매·광고 실태 점검에 나섰다.
시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4월 24일)에 따른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각 구·군 보건소와 합동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사항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담배의 법적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 전체'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으로 그간 법적 규제 밖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공식적으로 '담배'로 분류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상 각종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 의료기관, 공공기관, 실내 공공이용시설 등 기존 금연구역에서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살핀다. 자동판매기 위치 제한,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등 관련 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게시 실태도 점검한다. 특히 광고물에 가향 물질 함유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문구·표시가 포함돼 있는지 청소년 유인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의 전시·부착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개정 법제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역시 경고 문구·그림 표시, 광고 제한 등에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신종 담배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만큼 현장 혼란을 줄이고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