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정보분석원이 24일 SNS 불법 가상자산 업자 급증을 알리고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 시 자산보호·자금세탁방지 체계 부재로 개인정보 유출·해킹·투자사기와 형사처벌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 FIU는 불법 장외거래소 등 12곳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고 접속 차단·거래 금지 조치를 추진하며 신고 사업자 이용과 허위 고수익 광고 주의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 통보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40개 업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유튜브,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24일 "고수익 보장, 글로벌 거래소 상장 예정, 비공개 투자 정보 제공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 이용 위험성을 경고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 역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해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도 FIU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40개 업체에 달한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투자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범죄자금과 이용자 자금이 혼재될 경우 이용자가 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이 확인한 주요 불법 영업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해외 거래소가 사실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다. 일부 업체는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국인 고객을 모집하면서도 국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고객 상담 시 영어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학생, 관광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사설 환전소가 스테이블코인 등을 직접 매매하며 법정화폐와 교환해주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해외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SNS에서 해당 거래소를 홍보하는 레퍼럴(추천) 마케팅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총 28개 업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거래 전 반드시 신고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원금 보장', '고수익 확정', '내부자 정보', '글로벌 상장 확정' 등을 내세운 광고는 투자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며, 추천 링크를 통한 회원 모집에도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FIU는 최근 DAXA 및 신고 사업자들과 함께 약 3개월간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의 거래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 수준으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인 0.16% 대비 최대 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FIU는 적발 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국내 인터넷 접속 차단, 모바일 앱 차단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임원 취업도 제한된다.
FIU 관계자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불법 영업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