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척시가 밤샘 비상근무 공무원에게 연가 없이 휴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29일 시행했다.
- 새 제도는 심야 비상근무자에게 오전 2~4시간 휴무와 별도 수당 1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 시는 과로·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부서 기피 해소로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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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기상특보 시 밤샘 재난비상근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개인 연가 소모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 대설·태풍 등 재난 대응을 위해 심야에 비상 소집된 공무원들은 복무 지침에 따라 '8시간 미만' 근무 시 당일 아침 9시에 정상 업무에 투입되거나 개인 연가를 강제로 소모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잔여 연가가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은 밤샘 근무 후 연속 근무에 시달리며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와 업무 효율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복무관리 부서와 협의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에 질의 및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상근무자에게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확정된 복무 개선안에 따르면 평일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비상근무에 응소한 공무원은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오전 중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시간까지 별도의 연가 차감 없이 휴무시간을 보장받는다. 이 휴무는 대민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사용할 수 있다.
또 근무자에게는 기존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일 1만6000원의 비상근무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재난 현장에서 밤을 지새운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 보상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 날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신체 회복 시간"이라며 "이번 제도가 도내 18개 시군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재난 부서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삼척시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