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9일 임원의 성희롱 의혹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 음저협은 문체부 공문에 따라 징계와 교육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 오는 3일 긴급 이사회서 징계 수위와 후속조치를 확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최근 제기된 협회 임원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음저협에 따르면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임직원 중징계를 포함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규정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제·개정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접수했다.

이에 음저협은 임직원 대상 교육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성희롱 예방 및 대응,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내부 규정의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 사항을 신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징계 양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3일 긴급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과 절차에 근거해 징계 수위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와 후속 조치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나 추가 노출 등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가해자는 직위와 직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협회 회원들과 임직원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실관계 확인과 징계 절차가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사안의 특성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확산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협회 공식 입장이 안내되기 전까지 근거 없는 추정이나 추측성 해석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협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윤리 기준과 예방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MBN은 음저협 소속 작곡가 A씨가 여직원 B씨에게 성희롱을 가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술자리에서 B씨에게 높은 수위의 성적 발언을 내뱉었고, B씨는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해 피해를 알렸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