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1일 가짜 3.3 위장고용 사업장 72곳에 미납 보험료 5억2000만원을 소급 징수했다.
- 노동부는 위장고용 노동자 1070명을 4대 보험에 직권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추가 추징했다.
-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짜 3.3 근절 감독과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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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가짜 3.3' 위장고용이 적발된 사업장 72곳에서 과거 보험료 미납분 5억2000만원을 소급 부과해 추가 징수했다.
노동부는 가짜 3.3 위장고용 적발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미가입자 직권 가입 및 보험료 추징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노동부가 발표한 가짜 3.3 위장고용 감독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감독 결과 현행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만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위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1070명이 사업장 72곳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노동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 전원 고용·산업재해보험에 소급 가입하도록 했다. 미납한 보험료 5억2000만원도 추가 징수했다.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순차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피보험자 1인당 미신고·지연신고 3만원, 허위신고 5만원 수준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고용은 탈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실직과 산재 등 삶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해 엄정하게 감독하는 한편,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