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공연법 시행령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29일 토론회를 열었다
  • 공연법·체육진흥법 시행령 쟁점을 놓고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 불법 암표 차단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방향 논의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남기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김대식·박정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미지=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

토론회는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시행령안을 법률적 측면과 산업 현장,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불법 암표 거래를 억제하는 입법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권익과 문화·스포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까지 함께 고려하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온라인 예매가 보편화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구매와 재판매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 있는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안의 과징금 부과 기준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자료 제출 절차 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서 교수는 조직적인 암표 거래를 규제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부정판매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책임 범위를 넓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상습성과 영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법률적 판단을 맡기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법적 불확실성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과징금은 판매 횟수와 거래 금액뿐 아니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 반복 여부,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료 제출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보관 및 파기 절차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관리 체계와 범정부 차원의 공조 개선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 김주희 동덕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K-컬처 확산에 따른 티켓 재판매 시장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티켓 재판매는 초과수요와 제한된 좌석 공급, 일정 변경 등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시장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거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조직적인 부정거래와 일반적인 재판매를 구분하고 본인 확인, 에스크로 결제, 티켓 진위 확인, 피해 보상 등 안전장치를 갖춘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이용자의 결제와 본인 인증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K-컬처 기능 개선에 필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은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백민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 김소정 변호사, 김동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박정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략기획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소비자 보호, 문화유통 생태계 조성, 산업 기능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불법 암표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실제 소비자 피해는 연락 두절이나 티켓 미전달, 환불 거부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식 재판매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판매 횟수와 거래 금액 외에도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 반복성, 영업성, 실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이전에 충분한 의견 제출과 소명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논의됐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게시물 삭제나 거래 제한 여부를 직접 판단하도록 한 시행령안에 대해서는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와 신고기관이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집행 절차를 마련하고 플랫폼은 이에 협조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인정보 처리 역시 조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지고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정부와 공연·스포츠 주최자, 예매처, 거래 플랫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변화와 소비자 피해 사례, 해외 플랫폼 이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은 "K-팝 공연과 프로스포츠, 뮤지컬 등 문화 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이 넓힘되면서 티켓 거래를 둘러싼 제도적 논의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 현실을 반영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 균형을 이루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whit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