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일 100억~300억원 공공공사 낙찰방식을 바꿨다.
- 가격과 시공능력을 함께 보는 기술형 적격심사를 도입했다.
- 평균가 맞추기와 덤핑입찰을 막고 심사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일가격 투찰률 70% 육박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 방식을 바꾼다. 가격과 실제 시공 능력을 함께 따지는 '기술형 적격심사제'를 도입해 여러 업체가 평균 입찰가격에 맞춰 비슷한 금액을 적어내는 현행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허장 2차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은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 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자체발주 기관에 대한 시정점검 등이다.
그동안 공공공사는 다른 업체들이 써낸 가격의 평균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할수록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낮은 가격을 쓴 업체부터 실제 공사를 맡길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입찰 방식이 이른바 '평균가 맞추기'로 변질됐다고 판단했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는 중소 건설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 도입됐지만, 최근 견적대행사에 의존해 여러 업체가 같은 가격을 제출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조달청 발주 공사 기준 동일가격 투찰률은 2020년 0.90%에서 지난해 38.97%, 올해 3월에는 68.96%까지 급증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10곳 가운데 7곳 가까이가 같은 가격을 써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제도는 낮은 가격을 낸 업체부터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무리하게 가격을 낮춰 공사를 따내는 일을 막기 위해 입찰가격뿐 아니라 공사비 산출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또 가격과 내역서를 함께 써내는 내역입찰을 유지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 항목은 낙찰률 산정 시 제외해 덤핑입찰을 방지할 방침이다.
공사수행능력 평가도 강화된다. 공사 유형에 따라 실적평가 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교량, 터널, 철도, 지하철, 댐축조 등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에는 단순히 '토목업체' 여부만 따지지 않고, 해당 분야 공사 경험 여부를 평가한다.
인력 및 품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안전·품질기술자의 경력 평가를 의무화하고, 지난해 12월 도입된 시공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입찰 단계에서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는 장치도 강화된다. 이달부터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 조사를 하고, 향후 기술형 적격심사가 적용되는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한편 일종의 조정 기구인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과 계약한 기업이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 대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갈등을 푸는 일종의 분쟁 해결 제도다.
조정 신청은 2020년 25건에서 2021년 33건, 2022년 37건, 2023년 46건, 2024년 53건, 지난해 6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SW) 계약에서 '규격 및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논란이 없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납품이나 공사에서 발주기관 책임이 함께 있는 경우 업체에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허 차관은 "계약분쟁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관행을 계약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것은 공공조달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공정한 계약환경 구축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