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교통공사 등 6개 기관이 2일 무임수송 지원 연구를 시작했다.
- 정부 설득용 국비 보전 논리와 재원 분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무임손실은 2025년 7754억 원으로 늘어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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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총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정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에 나선다.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2일 오후 공사 본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교통공사)이 종합계약 방식으로 용역비를 분담해 진행된다.
공사에 따르면 용역은 도시철도 무임 수송 국비 보전과 관련해 정부를 설득할 정교한 논리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 과업은 ▲국내외 대중교통 공공서비스 의무(PSO) 제도 비교·분석 ▲운영기관 재정·적자 원인 규명 ▲무임 수송 사회적 가치·비용 편익 분석 ▲재원 분담 방안 시뮬레이션·로드맵 구축 등이 포함된다.

연구기관은 무임 수송 손실과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 구조를 분리해 적자 원인을 규명한다. 아울러 국토균형발전 정책·도시철도 광역화에 따른 무임 승차제의 수혜 범위와 비용 편익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요구된 '적자 원인 규명·대안별 수치 확보'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6개 기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 수행기관인 대한교통학회는 7월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8월과 9월 중간보고를 거쳐 10월 최종 보고를 한다. 6개 운영기관의 노사는 착수보고회 직후에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용역 결과는 하반기 국회 정책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간 무임 손실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제17대 국회 이래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2025년 11월에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도입된 국가 교통복지정책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운임을 전액 면제한다. 하지만 손실보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기관이 비용을 부담해 왔다. 동일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보전받고 있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손실 규모는 급증 추세다. 2020년 4456억 원에서 2025년 7754억 원으로, 5년 만에 약 1.7배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2025년 21.2%에서 2030년 25.3%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영희 공사 기획본부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지난 40여 년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온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지만, 그 비용을 운영기관에 전가하면서 안전 시설투자 재원마저 고갈되고 있다"며 "연구용역으로 국가와 지자체, 운영기관이 상생할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을 도출해 국비지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