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경찰청이 6일 보험사기 일당 22명 검거했다
- 관광지·유흥가서 14차례 고의 사고로 2억 편취했다
- 음주운전자 협박·위장 사고로 합의금·보험금 갈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 신고 협박 합의금 유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관광지와 유흥가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범 A(40)씨 등 2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3명은 구속했고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관광지와 유흥가 일대에서 총 14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약 2억 원 상당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술을 마시고 나오는 운전자를 미행한 뒤 고의로 충돌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지인을 술자리에 동석시켜 운전을 유도한 뒤 공범과 공모해 사고를 낸 후 합의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약 3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간 역할을 나눠 가해·피해 차량을 꾸민 뒤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정상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도 편취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10차례에 걸쳐 약 1억6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계좌 분석과 압수수색, 사고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행 구조와 수익 분배 과정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 등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라며 "의심 사례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