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G화학이 7일 OLED 소재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정정 특허가 선출원과 구성이 다르고 진보성이 있다고 봤다
-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없다고 보고 SFC 상고를 기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행기술과 구성 달라"…명세서 기재요건도 충족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LG화학이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관련 특허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에스에프씨(SFC)가 LG화학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LG화학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특허는 OLED 발광소자의 소재 관련 기술로, 발광 효율 등 다른 물성은 유지하면서 소자 수명 특성을 개선한 게 핵심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2019년 듀폰으로부터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인수한 뒤 권리 방어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SFC는 같은 해 10월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의 해당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LG화학은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범위(특허로 보호받는 기술의 범위)를 정정했고, 특허심판원이 2023년 10월 정정심판을 인용하면서 정정된 발명의 청구범위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렇게 정정된 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출원발명에 의한 확대된 선원 규정에 위배되는지 ▲선행발명들과 결합해 진보성(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정도)이 부정되는지였다.
특허심판원은 정정청구가 적법하고, 정정 후 발명이 확대된 선원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SFC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명세서 기재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역시 SFC의 심결취소(특허심판원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정정발명과 선출원발명을 비교한 결과, 중수소화율 40% 이상이면서 일부 치환기는 중수소화되고 일부는 수소로 남아있는 구성이 선출원발명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고 봤다. 즉, 정정을 거쳐 확정된 이 사건 발명이 앞서 나온 기술을 그대로 따온 게 아니라, 구성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다.
또 정정발명의 화합물이 비교예 대비 평균 2배 이상 수명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인 점에서, 두 발명이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보성에 대해서도 특허법원은 선행발명에 중수소화 화합물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안트라센계 화합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선행발명들을 결합해 이 사건 정정발명에 이를 만한 동기가 부족하다고 봤다.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해서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명세서에 기재된 합성 방법과 공지기술로 정정발명의 화합물을 쉽게 구현하고 수명 개선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세서 기재요건, 확대된 선원 규정,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