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영길 의원이 7일 중고차 수출법안을 22대 국회 1호로 발의했다.
- 법안은 중고차 수출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는 지원체계를 담았다.
-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초당적 민생입법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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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의도 복귀 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초당적 민생 실용 입법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정부 차원의 지원 공백과 영세한 산업 구조 탓에 품질 관리 및 해상운송비용 부담을 겪어온 국내 중고차 수출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고, 종합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화(제5조) ▲중고자동차 수출지원특구 지정(제8조~제12조) ▲중고자동차 수출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 전개 (제14조~15조) ▲영세 수출사업자들을 위한 보증·보험 및 금융 지원 제도를 수립·운용(제17조) 등이 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규모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하며 향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블루오션 시장이지만 그동안 방치되어 국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 중고차 수출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조해 국가 경제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민생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1호 법안에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의원들까지 흔쾌히 뜻을 모아주셨다"며 "앞으로도 여야를 아우르는 실용주의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