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영교 위원장이 7일 보완수사 요구 구체화 방안을 밝혔다
- 검사는 필요한 증거를 적시하고 처리 기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했다
- 중수청·국수본 수사로 공백은 없고 경찰 보완장치도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관 교체·징계 및 우수 수사관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보완수사 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7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하기에 증거가 부족할 경우 필요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며 "검사는 더 전문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이를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가 막연하게 이뤄지거나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요구 내용을 구체화하고 일정한 처리 기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경찰은 보완수사가 들어온 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며 "한달이면 한달로 시기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 자료 확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신할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만큼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전문 수사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며 "검사가 했던 것보다 더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피해자의 얘기를 잘 듣고 범죄자를 제대로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도 전문적인 기관"이라며 "여기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공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경찰의 사건 처리 여건도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어제 경찰들을 만났는데, 경찰 1명당 갖고 있던 사건이 40여개였다면 그동안 경찰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과학수사 등의 기법들이 발달되면서 한 경찰이 갖고 있는 사건들이 5건 정도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예를 들어 수사하는 과정 속에 여지껏 검사가 폭주하지 않았냐"며 "표적 수사, 왜곡 수사,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정적 수사를 했고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내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지금 25년형을 선고받지 않았냐"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찰도 폭주할 수 있고 있는 사건을 암장할 수 있다"며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면 징계할 수도 있고 수사관을 교체할 수도 있는 장치를 경찰 내에도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에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잘하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은 격려해 승진과 인센티브도 줄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