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주시가 8일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예년보다 50일 앞당겨 조기 지급했다.
- 올해 1차 보상은 충주비행장 인근 9개 면·동 1만3194건에 33억5000만원을 10일까지 계좌 입금한다.
- 시는 직권 정정·이의신청 대상자에 대해 8월 중 2차 지급을 완료하고 빠른 행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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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주시는 민선 9기 핵심 목표인 '시민 중심의 신속한 행정' 실현의 일환으로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예년보다 50일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 결정은 군 소음으로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신속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올해 1차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충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금가면 등 9개 면·동) 거주 주민들이다.
지급 규모는 총 1만3194건에 약 33억 5000만 원이다. 오는 10일까지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시는 직권 정정 및 이의신청 대상자에 대해서도 오는 8월 중 2차 지급을 신속히 완료해 보상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하고 기민한 '현장 중심의 빠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관내 소음대책지역은 2020년 국방부가 지정한 ▲금가면▲대소원면▲동량면▲소태면▲엄정면▲중앙탑면▲달천동▲목행동▲칠금·금릉동 일부 지역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