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은 9일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직장이탈·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검사는 공익대표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돼 해임이 검찰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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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법무부로부터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공현진)는 9일 이 전 검사가 제기한 해임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24년 3월 7일 총선 출마를 위해 법무부에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이유로 수리를 보류했다.
이 전 검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4월 총선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다.
이 전 검사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고, 법무부의 복직명령에 불복한 채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법무부는 그해 11월 26일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 전 검사는 이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검찰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징계 사유에 포함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기소됐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근무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의 면담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