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교육청은 14일 초등 일반학급 특수학생 분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학생 수 17명 이상·특수교육대상 비율 30% 이상이면 9월 1일부터 분반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솔초 1학년 20명 중 특수학생 6명 사례에 새 기준을 적용해 2학급으로 분반 운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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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운영되더라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학급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학생 수가 17명 이상이고 이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분반이 가능하다.

다만 완전통합교육 대상 학생은 산정에서 제외되며 기준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 증가로 학급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상 초등 특수학급이 6명 이하로 구성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반학급에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 이상일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생 수 17명 이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 30% 이상을 분반 기준으로 설정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13일 청주 한솔초등학교를 방문해 통합교육 간담회를 열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학급 운영의 어려움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한솔초는 1학년이 1개 학급(20명)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해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충북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새 기준을 적용해 2학기부터 1학년을 2개 학급으로 분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학교 여건에 맞는 탄력적 학급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