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계가 14일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 추모를 진행하며 교권보호 5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이 모호해 무고성 신고가 이어지고 상당수 사건에서 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 전문가와 국회에서는 폭언·위협 등 행위 유형을 법에 명시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학대에서 제외하는 후속 입법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종결 사건 90% 혐의 없어…"정서적 학대 기준 구체화해야"
개정안 발의됐지만 2년째 계류…"무혐의 사건 조기 종결 장치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교육계의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모호한 기준과 무분별한 신고 부담을 줄이려면 교권보호 5법을 넘어선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교육활동 회복주간과 연계한 추모 기간을 운영하고 청사에 순직 교원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교사는 생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고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아우르는 '교권보호 5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악성 민원과 반복적인 수업 방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취합한 '교원 대상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대응 현황'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신고는 1870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은 1352건으로 72%를 차지했다.
처리가 끝난 993건 가운데 898건인 90.4%는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사 전 종결은 212건, 불기소는 686건이었다. 처리 사건 10건 중 9건에서 교원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교사들의 불안감도 여전하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2024년 12월 발간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교권보호 5법 시행 이후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교원은 67.5%였고 80%는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우려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으면 교사는 검찰 처분까지 기다려야 한다. 혐의 없이 끝난 898건 가운데 686건이 검찰 불기소 처분까지 형사 절차를 거쳤다.
경기권의 한 중등교사는 "무혐의가 나오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교사에게는 그렇지 않다. 몇 달씩 조사받는 동안 교직에 대한 자신감이 무너지고 학교로 돌아가도 예전처럼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워진다"며 "특히 초임 때 이런 일을 겪은 교사들은 어렵게 들어온 교직을 일찌감치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무분별한 신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이 꼽힌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법원의 해석도 엇갈려 실무적으로도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혜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2024년 5월 발간한 '인권과 정의'에서 논문 '정서적 학대의 의의 및 판단 기준'을 통해 "일반 국민은 물론 아동학대 관련 실무가도 무엇이 정서적 학대인지 판단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언과 욕설 등 대표적 행위 유형을 법률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기업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5년 발간한 '형사정책연구'의 논문 '아동복지법상 학대 개념의 확장적 해석 비판'에서 "서로 엇갈리는 두 실무 관점이 병존함에 따라 많은 경계 사례에서 사건의 향방은 사실상 운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덕난 조사관은 같은 보고서에서 아동복지법에 '폭언·위협'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교육감과 경찰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6월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학대행위에서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 개념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같은 해 7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서적 학대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행위로 한정하고 정당한 교육·지도는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교권보호 5법도 결국 사후 대응에 그친다"며 "아동 보호와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계를 구체화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사건을 초기 단계에서 걸러낼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