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저임금위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 노동계는 인상 필요성을, 경영계는 동결·인하를 주장했다
- 공익위원은 제도개선추진단 설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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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 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언급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생계비 보전을 넘어 내수 회복의 길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양극화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저율 인상은 노동시장 저임금 구조의 고착화로 진입 자체를 왜곡시키고 빈곤의 고리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임금이 감소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소비 여력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급제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는 이미 노동시장의 주요 한 구성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는 단순한 제도개선을 넘어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앞서 부결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7년 최저임금은 철저히 실제 생계비, 양극화 완화를 위한 소득 분배 지표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물가가 안정적이라며 자화자찬하지만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식품비는 전체 평균 2배 넘게 치솟았다"면서 "사각 지대인 장애인 노동자들에게도 차별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해 우리 사회 최저임금 노동자 차별과 혐오 시선을 거두고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이미 시간당 1만320원인 현재 최저임금으로도 현장 지불능력은 한계에 달했다고 호소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현장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이다. 일부 거시지표 개선 흐름과 달리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더이상 버텨낼 여력이 남지 않았다"며 "사용자 위원은 동결·인하 요구를 바라는 현장의 요구와 수정안을 제시하며 노사 간 간극을 줄여가야 하는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압감을 안고 있다"고 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난 13차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호소를 전했음에도 2% 이상 인상률을 다루게 된 데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2%의 인상도 생존 위협하는 큰 파장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최임위가 이러한 경제주체의 어려운 현실과 지불 능력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두발언을 마친 노사는 정회에 접어들었다.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속개해 10차 수정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액 및 수정안을 반복 제시하면서 격차를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올 하반기 최저임금 적용 대상 및 결정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추진단을 고용노동부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추진단의 종합적 개선 방안 등은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도 요청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5조제3항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관련 안건인 심의요청서의 심의요청 내용 '다' 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다.
공익위원은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의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