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놓고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논의를 이어갔다.
-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 확대를 통한 민생 안정·내수 회복을 위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과 지불능력 한계를 지적하며 인상이 소비 진작 효과가 낮다는 연구를 들어 인상 요구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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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노사의 막판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내수 회복을 위한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비 증대에 낮은 영향을 미친다며 반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 및 수정안을 반복 제시하면서 간극을 줄이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앞서 노사는 각각 시급 1만1450원, 1만460원을 제시해 노사 간 격차는 990원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내수 회복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가구 생계비와 체감 생활 물가, 실질임금 보장 등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3년간의 저율 인상 과정에서 내수 침체와 악순환을 경험했다. 국민 소비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서민의 지갑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라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률 2~3%대는 자주 사지 않는 가전제품이나 의류 가격까지 전부 섞어 평균을 낸 통계다. 노동자가 매일 마주하는 체감물가는 다르다"며 "외식 물가 10%, 쌀값 9.7%가 올랐고, 기름값은 26%, 월세는 2.5%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7년 최저임금은 실제 가구 생계비와 체감 생활물가, 그리고 실질임금 보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이고 현장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노동계 주장도 반박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이를 감당해야 하는 현장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놓였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 간접적 영향받는 근로자 범위도 넓어지고 추가 인상 부담 가중 우려도 크다"고 호소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진작과 내수회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학자와 연구방법 등에 따라 갈릴 수 있지만 지난 2021년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의 최저임금 가계소비 증대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급격인상이 가계 소득 소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성재민 공익위원은 "오늘 논의는 서로 다른 이해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대화 과정"이라며 "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노사 모두 한 걸음씩 다가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다.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