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내란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 종합특검은 심우정·전무곤 전 대검 간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심 전 총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후 검찰 파견 검토 등 후속 조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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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그간 대검 간부 PC·메신저 로그 압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종합특검은 14일 공지를 통해 "지난 13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계엄 관련 후속 조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앞서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당시 대검 간부가 사용한 PC와 메신저 로그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왔다.
종합특검은 지난 3일 "계엄 당일 심우정 당시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 간부들의 업무용PC 및 검찰 이프로스 메신저 서버에 대해 지난번 대검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며 "대검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전 부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이다. 종합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검 내부 논의 경위와 검사 파견 검토 과정, 관련 지시·보고 라인 등을 확인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해당 의혹과 관련한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에서 제외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