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5일 반도체공장 등 대상 건축법·방화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에 스프링클러 설치시 층간 방화구획 의무를 완화했다
- 방화문·방화셔터 등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과 복합 방화셔터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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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 마련, 복합 방화셔터 설치기준 개선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실에 스프링쿨러를 도입하면 층간 방화구획을 새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건축자재 신제품에 대한 품질인정 기준이 마련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여건과 신기술 개발을 고려해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군공항 일대에 대한 반도체 제조시설 등 국가 산단 조성의 본격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부분이다.
◆ 설비배관 바꿀 때마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반도체 공장 방화구획 적용 기준 합리화
먼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반도체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매번 설비배관을 추가·이동할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뤄진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설비배관의 이동이 잦은 반도체공장의 특성을 반영해 층간 방화구획과 같은 급 이상의 화재안전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 방화문·방화셔터도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 마련…복합 방화셔터 설치기준 개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은 두 가지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그간 내화구조만 가능했던 신제품에 대한 품질인정을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까지 확대한다.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내화구조가 아닌 그 외 4개 자재는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품질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화구조 이외 4개 자재도 신제품을 개발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복합 방화셔터 설치기준을 개선했다. 국토부는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개방공간이 많아짐에 따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을 승인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가 결합된 '복합 방화셔터'를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화문이 결합된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로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밖에 현행 품질관리서 양식에는 제조·유통·시공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생년월일 기재란을 삭제한다.
국토부 정승수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건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