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대 범죄 피해자와 변호사들이 15일 서울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 피해자들은 경찰 부실수사 보완에 검찰 보완수사권이 필수라며 피해자 의견 없는 개혁을 중단하라 주장했다
- 변호사들은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며 보완수사권 유지 또는 피해자 권리 대폭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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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변호인도 우려…보완수사요구권 한계 지적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 보완수사는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다." (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A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는) 어떻게 될지, 그 피해는 어떻게 보장해 줄지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필명 '김진주'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중대 범죄 피해자와 변호사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어도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 부실 수사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집단 성폭행·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피해자 목소리 반영돼야"
이들은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서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수사 기관들이 얼마나 적극적인가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짚었다.
김 씨는 "검찰개혁은 피해자의 어떠한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며 "돈 많고 힘 있는 정치인들은 피해자가 되더라도 아무 문제없을 수 있지만 돈 없고 힘없는 피해자는 인생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불송치 결정을 받고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해도 불송치일 것이라는 말을 들어 직접 증거를 찾아다녔다"며 "이후 죽어야 하나 괴로워하고 있는 시점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새로운 증거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경찰 수사관에게서 30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도 사건이 바로 송치돼 유죄 판결까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의 딸 B씨는 "손톱 DNA를 채취해달라, 가해자의 옷과 신발을 확보해달라 등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피해자 가족이 직접 찾아다니며 요구해야 했다"며 "경찰이 놓친 증거를 피해자가 대신 찾아야 하는 나라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보완수사 통로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변호사 등 법조인도 우려…"보완수사요구권도 대안 아냐"
기자회견에 참여한 변호사들도 한 목소리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했다. 변호사들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겨놓겠다는 방안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 시 이의제기권, 피해자 참가제도 등 피해자 권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사들은 "요구권은 '경찰이 무엇을 빠트렸는지 검사가 기록만 보고도 알 수 있을 때'만 작동한다"며 "특히 징계가 두려운 수사관에게는 애초에 보완수사요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결론인 불송치를 택하는 대응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민변 여성위)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목소리가 배제된 검찰개혁을 우려했다.
전다운 민변 여성위 변호사는 "검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폐해는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권한을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엄격히 금지해 확실하게 막아야 한다"며 "일반 시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과 검사가 모두 성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엄밀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dy10@newspim.com












